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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긋지긋한 층간소음, 정부 대책은? - 소음저감매트

by 포근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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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관리실 방송! 뛰지 마라, 밤늦게 청소기 돌리지 마라, 아래층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운동기구는 사용하지 마라, 강아지 등 동물소리로 피해 주지 마라 등.

대부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다.

특히 안정이 필요한 환자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 또는 소리에 각별히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거 공간의 소음이 그 어떤 것보다 괴롭다.

공동주택의 소음은 건물 구조상 어느 세대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직접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웃 간 칼부림에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대책은 없는 걸까?

이 질문에 정부가 답을 내놓았다. 층간소음 대책!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층간소음이 갈등을 넘어 강력 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가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YTN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준다고 한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무이자, 중산층(어린이가 있는 가정)1%대의 저리 융자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갈등을 중재 또는 조정하는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한다고 한다.

 

급한 대로 대책이 필요해 내놓은 계획인 듯 보인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지만, 본인 돈 들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조할지는 잘 모르겠다.

 

 

출처: Image by Gerd Altmann from Pixabay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예정인 ‘사후확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법조신문에 따르면 기존 ‘사전인정제’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평가받고, 해당 구조에 따라 설계·시공을 하는 제도문제는 실제 거주할 공간이 아닌 시험체를 통해 검사를 받는 데다, 바닥자재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9년 감사원에 따르면, 사전인정제도로 검증받은 아파트 191채 중 96%(184)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사후확인제’는 사용승인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선정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게 된다.

물론 사전인정제도도 유지된다.

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세 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특히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대책이 모두 시행될 수 있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았다.

 

 

출처: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Image by Megan Rexazin from Pixabay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사전인정제도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소음 차단에 유리한 구조방식을 채택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사기준 미달 시 손해배상과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효력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문제에는 관련 주민, 정부 부처, 기업 등 많은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최선책이 마련될 동안 우리는 나름 노력을 해야겠지.

역지사지(易地思之)! 

한밤에 술 먹고 고성방가 하고, 뛰어다니고, 벽에 못질하고... 뭐 이런 상식 밖의 일은 하지 말자.

당했을 때 나도 싫겠다 싶은 행동은 하지 말자.

 

 

[참고]
○ [자막뉴스]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에... 정부 "매트 깔 돈 빌려줄게", YTN, 최기성 기자, 2022.08.19
○ 층간소음 이렇게 줄어들까[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2022.08.19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법조계 "손해배상·보완시공 권고 만으로는 부족",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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